좋은이웃공지

  • 홈 >
  • 참여하기 >
  • 좋은이웃공지


 

좋은이웃공지
공지 안양시 다함께돌봄 4호점 센터장 및 돌봄교사 채용공고 운영자 2023-03-27
  • 추천 1
  • 댓글 0
  • 조회 558

http://goodnb.net/bbs/bbsView/29/6228647

 

다함께돌봄센터 직원채용 공고

 

안양시 좋은이웃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1. 개요

- 모집분야: 다함께돌봄사업 안양시 좋은이웃다함께돌봄 4호점

- 모집인원: 센터장 1/ 돌봄보조교사 파트 1

- 업 무: 센터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총괄

돌봄보조교사: 아동의 학습지원,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보조 및 기타 업무

- 급 여: 다함께돌봄 가이드라인에 준한다. (호봉제)

- 근무장소 : 안양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 응시자격 

기관

구분

자격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서류접수 기간 및 방법

- 모집기간: 2023. 3. 27.() ~2023. 4. 10.() 18시까지 / 15일간

-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접수(E-mail: skga47@naver.com)

 

4. 전형방법 및 전형일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1차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지)

- 제출서류

 이력서 1: 연락처 필히 기재요망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

 사회복지사 자격증 1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5.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미채용자의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부적격자,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6. 문의사항: 안양시 좋은이웃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031-425-6828 김규리과장

  

 

 

 

 

 

 

    추천

댓글 0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경로잔치. 김은경 2023.03.31 1 324
다음글 안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및 돌봄교사 채용 사진 김은경 2022.09.30 1 788